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안내 | 2021.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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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을 실시하오니 시저형 고소작업대 보유 사업장에서는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2021. 06. 01(화) ~ 별도 공고일(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 전 유선 연락) ■ 지원대상 1. 산재보험 가입 중인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2.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 주요 지원품목: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등)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사항 1. 사업소개: 공단홈페이지(kosha.or.kr)▶사업소개▶재정지원 2. 양식 등: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공지사항 및 서식모음 3. 사업 관련 문의: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지역부 김지현 대리(064-797-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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