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 2021.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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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제목 :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1. 1. 5. 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수시 접수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10년) ■ 지원품목 및 신청서류 :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및 연락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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