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고위험, 건설업) 결정 사업장 선지급 신청 안내 | 2021.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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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제목 : 보조금(고위험, 건설업) 결정 사업장 선지급 신청 안내 내용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등)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결정금액의 70% 이내 보조금 선지급이 가능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아래 서류를 오프라인 제출 (등기우편,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11.11.(목) ~ 11.24.(수) ※ 재원 소진 시 다음연도에 지급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신청서(붙임 참조) -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가입금액) 보조금 결정금액 *(보험기간) ① 투자완료 예정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선지급 요청 이전일 ~ 2025. 6. 30. ② 투자완료 예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선지급 요청 이전일 ~ 2025.12. 31. 붙임 착수금 지급신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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