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안내 | 2021.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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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내용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금지) -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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