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 보조금 지급사업 개시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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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제목 : 2022년 건설 보조금 지급사업 개시안내 ○ 신청기간 : 2022. 1.2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 '22년 건설클린사업 주요 변경사항 ― 수직보호망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지원(조견표) 및 낙하물방지망 등 표준단가(동결) 적용 ○ 지원조건 ―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 금액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 제한 : 동일 사업주에 대해 연간 3개소 이내(단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경우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대상품목 :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사다리형작업발판 ○ 지원방침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 지원 조건(조견표 참조) -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사다리형작업발판 표준단가 적용 및 공사금액별 차등비율* 적용 * 공사금액별 지원 비율 : 3억미만 65%, 3억~20억 미만 60%, 20억~50억미만 50% 붙임 1. '22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양식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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