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202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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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희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200위(`23.8월 발표 토건기준)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나. 신청기간 : 각 광역별 사업장 수 마감전까지 상시접수 * 초과시 접수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취소사업장 발생시 대체 다. 사업규모(모집 사업장수)
* QR코드
바. 기타사항 : 사업관련 문의사항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 (031-259-7137, 7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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