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변경예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지원한도 확대
- 고용증가사업장 최대 1천만원 증액(1인 증가시 2백만원)
- 위험성평가 인정시 최대 1천만원 증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강소기업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증액
(강소기업 : 각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으로 작지만 강한기업을 말한(연 1회 선정)
■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설치 보조지원
-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 부착, 설치 비용지원
- 소요비용의 70% 지원
■ 지원품목 지원조건 변경
- 대상 : 적재대, 높낮이 조절작업대
- 지원조건 : 단일품목 당 1천만원까지, 소용비용의 최대 50%지원
■ 보조금 지원품목 제외
- 제외대상 : LED전광판, 높낮이조절작업대(500kg 이상), 입식작업대, 식기세척기, 걸레물기제거기
- 적용일 : 2015.7.1일부터 지원결정 제외
■ 보조금 지원품목 추가
- 추가대상 : 지게차 후방카메라
- 2015.1.1일부터
■ 시스템 비계(건설)
- 사업장당 2천만원
-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70%지원
- 20억원 미만은 50% 지원
※ 문의처 : 산업안전팀(031)25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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