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신청 안내 | 2023.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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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 첨부파일(2) | ||
‘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3.1.17.(화) ~ 재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시 제출처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1부 - 문의처 (수원, 화성, 용인) : 김진아 대리 (031-259-7121) (평택, 오산, 안성) : 김예훈 대리 (031-259-7269)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3년 제조업 등 보조금(고위험개선)신청 안내」 참조 붙임서류(3종) : 1. 보조금(제조업) 신청양식 / 2. 지급대상설비 / 3. '23년 보조금 지급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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