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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2017.07.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예)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교량 부실 시공, 폐기문 불법매립, 유사 석유 판매, LPG 가격담합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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