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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 공고 알림 2024.02.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신청기간
 
‘24.1.29.() ~ 재원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붙임1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본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사업주(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3. 접수방법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만 가능(붙임2 참조)
 

 
4. 문의처 1544-3088
 
안성, 오산, 평택 (경기남부지사): 김범수 과장 031-259-7198
 
수원, 용인, 화성 (경기지역본부): 김진아 대리 031-259-7128
 

 
5. 그 외 세부사항은 첨부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등) 및 자율신청품목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재공지 예정
 
당해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결정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결정 불가
 
스마트 안전장비 연간 지급횟수는 2회로 제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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