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中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개시 안내 | 2023.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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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여재 | 첨부파일(1) | ||
'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中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게시 안내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공고)기간간 : '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 신청바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홀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서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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