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제조업종) 선정(2차) 결과 안내 | 2018.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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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제조업종) 선정(2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다음 선정심사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1) 선정대상 : ’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 신청 사업장(3.9일까지) ※ 3.15일까지 공단 기술지도 사업장 및 ’18년도 민간위탁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적용 - 참여신청 조건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서비스업 제외)으로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인정취소 사업장 제외) ▶ ’17~18년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감독, 점검, 기술지도 사업장
2) 선정방법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표(제조업종)”에 따른 선정항목별 점수합의 고득점순
3) 선정결과 : 42개소 - 3.9일까지 신청한 사업장 235개사 중 총 107개사(1차 65개사, 2차 42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경북지사 클린사업 재원(약 8억원)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장수인 약 80개사의 27%를 초과 선정함 - 우선선정 기준은 고위험 사업장, 영세사업장, 취약계층(고령, 외국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위험기계(크레인 또는 지게차) 보유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단규칙에 따라 적용함 ※ 고위험 사업장 :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의 소업종별 재해율순(붙임 참고) - 우선선정 결과인 선정결과 사업장목록을 공개할 경우 공급업체의 과잉영업/홍보로 인한 사업장 피해 및 허위/거짓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 사업장별로 선정결과 공문으로 송부하오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계획 : 컨설팅 중 취소 및 자금신청서 미제출 사업장 수에 따라 1~2회 추가 선정 예정이며, 추가 선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안내 실시
5) 기타사항 - 선정 또는 미선정 사업장에 공문으로 선정 결과 송부 -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인 정영성 대리(054-478-80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붙임파일: 경북지사 제조업 소업종 점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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