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원 및 즉시 기술지도사업 실시안내 | 2017.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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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가. 시범 사업 실시기간: 2017.10.23~ 12.22(2개월)
나. 사업 목적 ○ 산재 발생 시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 기술지도 실시 필요 ○ 산재발생 사업장의 보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 지도 수행 방식 등의 재설계 필요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마. 참고 사항 ○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덧붙임 양식참조]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2]와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지원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안전부 정영성 대리 TEL. 054-478-8016 FAX 054-45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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