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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2024.05.28
작성자 : 유시현 첨부파일첨부파일(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위해
고용허가제 유관기관(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등)과 합동으로
고용허가, 근로기준, 산업안전 관련 제도 상담부터
통역지원, 각종애로 및 고충해소를 위한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사항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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