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 2022.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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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 '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광주광역본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수시(재원 범위 내)
※ 보조금 사업 진행에 있어서 공급(제조)업체로부터 페이백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페이백 행위가 발견될 즉시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십시오.
2) 신청방법
- [★첨부1 참조]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반드시 '22년 신청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고, 그외의 신청서는 반려예정)
- 신청서의 "서명" 부분은 반드시 사업주 자필서명하시고, "(인)" 부분은 반드시 도장사용바람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온라인 접수불가능)
※ 재원초과하여 신청서 접수 시 우선선정기준[★첨부2 참조] 적용하여 사업장 선정
3) 방문/우편주소 및 문의처
- (62364)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82 광주무역회관9층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재정지원 담당자(☎ 062-949-8764)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 등으로 반드시 등기로 발송
4)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제외)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22년지급대상품목 세부사항 첨부참조[★첨부3 참조] - 일부품목 사업계획상 변경될 수 있음
※ '22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은 보조지원 대상 제외
5) 지원조건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중 폭염재난 예방대책설비 제외(이동식에어컨, 그늘막)
※ 지게차 안전장치는 지자체에 신고(등록세, 취득세 납부)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공사품 원가계산전문기관 현황[★첨부4 참조]
6) 기타안내사항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품목(이동식 에어컨 등)은 특정시기에 한시적 지원예정이며,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임(현재 신청 불가함)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제도 폐지
◐위 내용은 추후 본부에서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내용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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