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위험 개선사업 신규 전략품목 지원 알림 | 2022.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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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대상품목 : 지게차/건설기계 충돌예방장치(어라운드뷰)
○ 지원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자가 소유 지게차 등에 대해 보조지급 /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 등)한 지게차 등에 한하여 지원 / 차대번호별 동일 설비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공단 판단금액의 70%(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 기타사항 : 구성사항, 신청방법 및 문의처 등 [첨부파일] 참조
※ 광주권역(광주광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남동부지사, 전북서부지사)에 한하여 지원
※ 신청 시 해당 관할본부(지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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