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 | 2022.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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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O 신청기간: 2022. 1. 3.(월) 09:00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 O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접수 지양) O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O 지원조건: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O 세부사항: 첨부1 참조 O 신청서 양식: 첨부2 참조 첨부1. 융자 안내문 및 우선선정기준 첨부2.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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