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신청 안내 | 2022.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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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첨부파일(4) | ||
2022년도 고양파주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접수 일정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접수일자 : 매달 1일~7일까지만 접수 (7월부터 접수방법 변경됨) 2. 접수 방법 :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접수 권장 접수처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8층 805호 건설안전부 (우편접수 시 담당자 명함 필수 첨부) 접수문의 : 건설안전부 김지웅 대리(031-540-3828)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단, 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붙임의 조견표 확인)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3억미만 65%, 3억~20억미만 60%, 20억~50억미만 50% 지원 - 지원한도 : 현장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단,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는 당해연도 3개소 이내로 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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