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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 개시 안내 2024.02.14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 개시 안내

- 신청기간 : 24년 1월 29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면 미만 사업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지원품목 : 23년 사업 기존 품목(30종)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지게차 등)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문의처 :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오돈근 과장(031-540-384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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