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2.14 | ||
---|---|---|---|
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1) | ||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 개시 안내
- 신청기간 : 24년 1월 29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면 미만 사업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지원품목 : 23년 사업 기존 품목(30종)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지게차 등)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문의처 :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오돈근 과장(031-540-3843)
|
이전글 | 2024년 안전보건교육과정(온라인)개설 안내 |
---|---|
다음글 | 2024년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