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사업 공고(추가) | 2024.02.08 | ||
---|---|---|---|
작성자 : 김지웅 | |||
□ 신청기간 : 2.1(목)~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 공지된 “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개시 안내(1차 신청기간 변경)” 내용 및 첨부파일 참조 □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우선선정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미첨부시 점수 0점) -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융자 신청가능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 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신청 가능, 다음의 3가지 중 어느하나를 충족할 경우 선정항목 ②번 점수부여(20점) ① 24년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위탁사업장⇒참여신청서 제출 ② KOSAH-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서 사본 제출 ③ 23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 지원사업장⇒컨설팅 보고서 사본제출 □ 문의처 :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고미선 차장(☏ 031-540-3841) |
이전글 | 2024년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
다음글 | '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1차 신청기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