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무료 지원 안내[컨설팅 받고,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 3년간 20% 감면 혜택] | 2022.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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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첨부파일(1) | ||
1. 목 적 ‘24.1.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실시 2. 지원내용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하여 1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수준 향상을 위해 2차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지원)을 진행할 예정. 3. 신청기간 : ~ 연중 4. 신청자격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5. 제출서류 : 붙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 6.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 ○ 팩스신청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031-995-6585번 송부 7.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이한민 과장(전화번호:031-540-3815) 8. 혜택 : 컨설팅 비용 없음. (사업장 준비사항 없음) 산재보험료 3년간 20%감면(컨설팅 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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