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및 하반기 결정사업장 이월 안내 공고 | 2022.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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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고석 | |||
O 전략품목: 지능형 CCTV
O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O 신청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O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O 지원금액: 공단 판단금액의 70% O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O 신청가능 지역: 서울권역(서울광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강원동부지사) ※ 해당 관할구역 지사로 신청서 제출 ※ 보조금 및 융자금 결정이 100%를 초과하여 하반기 신청사업장은 자금결정 후 2023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O 문의처: 산업안전부 김재중 대리(02-6711-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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