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 리플릿 안내 | 2021.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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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서울권역 노후 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이에 따라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 기술자료(리플릿)」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달비계 작업 진행(예정) 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활동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4. 또한 안전점검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 공단에 요청하시면 현장 방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02-2086-8000)
붙임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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