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및 신청 알림 | 2022.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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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22년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아래와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20~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관련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구축 지원 • 지원회수 : 3~4회 • 지원 비대상 : KOSHA-MS 인증 및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 비용 : 무료 ■ 사업참여 신청방법 •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FAX로 송부 ※ 문의처 : 서울동부지사 지역2부 T.02-2086-8023 (FAX : 02-2086-8039)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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