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 개시 알림 | 202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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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27.(화) ~ 재원 소진 시까지(별도공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붙임 2] 온라인접수 매뉴얼 참조
3.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50인 이상 지원 가능)
-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4.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당해년도 1회)
5.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6. (지원품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클린사업 안내 → “지원설비 품목” 참조
- 기타 보조금 지급일정 등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1. ‘24년 고위험개선 사업 공고문] 참고
[붙임]
1. ‘24년 고위험개선 사업 공고문
2. 온라인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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