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2.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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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2)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붙임1)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을 이행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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