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알림 | 2024.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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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4. 4. 8.(월) 09:00 ~ 2024. 4. 30.(화) 17:00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차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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