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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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023년 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1.17.(화) ~ 재원소진시 까지(별도공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첨부의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조)
※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 제출 방식, 우편접수 등 가능
○ 신청대상
- 50인미만 사업장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한도: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지원품목: [클린사업장 홈페이지] - [클린사업 안내] - [지원설비 품목] 참조
(붙임) 1.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안내문 2. '23년 보조금 지급급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3. 고위험, 산단 오프라인 양식 모음 4. 고위험 온라인 신청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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