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4차) 공고 및 변경사항 알림 | 2024.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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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4차) 공고합니다. □ 4차 공고 주요사항 - 공고기간 : 24.7.1.(월) ~ 24.7.31.(수) - 대상 : 건설업 협회 및 단체로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대상은 동일) - 자격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관련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로 자격 확대(기존 자격사항은 동일)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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