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신청 안내 | 2023.01.04 | ||
---|---|---|---|
작성자 : 이지현 | 첨부파일(5) | ||
20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기간 : 2023. 01. 09(월) ~ 별도 공고일까지 수시 접수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 지원조건 : 연리 1.5%(고정금리)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감사합니다. |
이전글 |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알림 |
---|---|
다음글 | [2022.12.9.(금)] 공단창립기념일 휴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