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화재폭발 예방 설비 보조금 추가 접수 안내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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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대규 | 첨부파일(3) | ||
우리 지사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소진을 위하여 기존에 제외하였던 사망사고 고위험 보조지원 설비 일부 품목(화재·폭발)을
음과 같은 일정으로 접수하고자 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개시 : 2021.10.05.(화) ~ 10.15.(금)
나. 대상 품목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화재·폭발 예방설비)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등), 용접작업 불연포, 이동식 포소화설비,
가스검지 및 경보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기타 설비) 건축물 내화 공사,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등
※ 추경 예산 초과 접수 시,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기준[붙임2] 적용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신청 반려(예산 초과로 인한 접수 불가) 될 수 있음. 붙임 1. 21년도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1부.
2. 우선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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