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식사망사고 40 이상%, 6월 ~ 8월에 집중 발생 - 밀폐공간작업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아파트 오·폐수 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99~’08년) 질식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재해자 10명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40%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10년간(’99년~’08년) 산업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해 258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19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자의 75.2%가 사망하였습니다. - 또한 계절별로는 여름철(6월~8월)에만 82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4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2년간(’07년~’08년) 질식재해자 45명중 16명(33.3%)이
6월에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이 기간(6월~8월) 동안 맨홀 등 밀폐공간작업시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밀폐공간 작업시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안내 - 장비종류(5종) :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보건사업→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에
신청 - 문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담당부서, 공단 본부
산업보건국(032-510-0719) - 또한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관련 기술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밀폐공간 보건작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다운로드 방법 :
“보건사업-통합자료실-자료실”에서 검색창에서 검색어 “밀폐” 또는 “질식”을
입력하여 검색 [바로가기]
밀폐공간
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 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 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