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옥외 작업자 및 고온 폭로 작업자의 건강장해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과『폭염장해 발생근로자 응급조치요령 』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추진에 나섰다.
※ 폭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됨을 말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계속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질병발생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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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 단수에 대비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함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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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고열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함
○ 그러나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고열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다.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차 생리적 영향 - 피부혈관의
확장 - 발한 - 근육이완 - 호흡증가 - 체표면적 증가 ◎ 2차 생리적 영향 - 심혈관장해 - 수분과 염분부족 -
요량감소로 인한 신장장해 - 위장장해 - 신경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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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휴식시간비 \작업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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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업 : 앉거나 서서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200kcal이하) 중등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 (시간당 200-350kcal) 중작업 : 곡괭이질 또는 삽질 등 (시간당
350-500k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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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작업에 의한 증상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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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도한 염분손실 o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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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o 정상체온 (36.5℃) |
o 0.1% 식염수 공급 o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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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온작업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 o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
o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o 체온 38℃ 이상 |
o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o 0.1% 식염수 공급 o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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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온조절 장해 o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
o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 상태, 헛소리 등 o 체온 40℃ 이상 |
o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o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o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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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
o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
o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o 물과 염분을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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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되는 땀샘의 염증 |
o 홍반성 피부 o 붉은 구진 발생 o 수포, 홍륜 발생 |
o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o 피부를 청결히
함 | |
○ 이에 따라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장과 조선ㆍ항만업,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서는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편, 공단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상청 특보
발령 시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안전 전광판(40개소)을 활용하여 폭염준비요령 등 경고사항을 표출하는 『폭염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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