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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2011.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저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시작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체없이 계획서를 관할
지도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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