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 2011.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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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저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시작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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