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4.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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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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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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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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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및 진폐건강진단 진폐·청력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