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사업장 자율 활동 전환 및 기록인증 폐지 안내 | 2018.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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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무재해운동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무재해운동 운영방식 변경('19.1.1. 시행) - 무재해운동 참여 희망사업장은 자율적 추진 등
2.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업무 폐지('19.1.1. 폐지) - 공단에서 목표달성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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