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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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신청기간 : ’24. 1. 17.(수)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덧붙임2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지원한도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연간 3회까지 지원(20억 미만: 9개소, 20억 ∼ 50억 미만: 3개소) □ 지원조건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첨부파일 참조)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10% 상향 적용 -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47%,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호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 ‘24년 주요 변경사항 - ’24년 조견표 및 단가 인상,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면적별 보조금 구간 기존 126개(30㎡)에서 28개(150㎡) 변경?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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