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 | 202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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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 □ 최근 피해 사례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비 납부 유도 * 등록된 교육기관의 등록증 도용, 기관명만 다른 동일 회사인 것처럼 허위 광고 등 □ 피해유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안내 →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도입부에 교육한 후 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 등의 상품 판매 행위를 함 ㅇ 상품 홍보가 없는 교육은 유료라고 안내하며, 교육비 납부 유도 → 유료 교육 완료 후 사업장에서 교육실시확인서(교육 이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할 수 없다며 미발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시 유의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주 외에도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실시 가능 ㅇ 2016. 10. 28. 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가능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교육기관 검색 메뉴 바로가기: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search=true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List.do * 경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검색창에 '교육'으로 검색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ㅇ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받지 못함 ㅇ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사업주등에게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대처방법 ㅇ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의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 ㅇ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업체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확인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전화한 업체의 번호가 다를 경우 방문판매업체일 수 있으니 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기관 현황' 확인 후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업체에서 전화한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 ㅇ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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