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동부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 2023.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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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지아 | 첨부파일(4) | ||
<2023년 경기동부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우리지사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일자 : 2023년 1월 9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접수
ㅇ 지원대상
- 경기동부지사 관할지역(경기 광주, 성남, 이천, 여주, 양평, 하남)에 위치한 사업장 중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지원제외 대상
- 융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 한도
ㅇ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 장비 등(붙임 3 참조)
ㅇ 참조사항
- 클린사업, 고위험사업 등의 보조지원사업과는 병행불가
-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선정기준에 맞춰 결정
- 23년 융자금지원 결정 후 전체 취소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우리지사 지원 필수 항목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은 제조업에 한하며, 투자완료 전까지 제출(미제출시 전체 취소됨)
(필히 제조업 중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투자완료 전까지 비대상확인서 제출) - 첨부파일 4번 참조
붙임 1.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지원 서정기준
2. 신청시 필요서류
3. 온라인 신청 매뉴얼
4. 작업환경측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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