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접수 (지원설비 추가) | 2020.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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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첨부파일(2) | ||
1. 지원대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방호장치 설치 시)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2. 지원 금액 및 지원조건 등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 한도 · 클린사업장 인정과 중복 지원 가능하며, 기 지원사업장의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보조한도액(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는 차대번호로 구분하고, 동일 설비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공단에서 지정한 대상품목에 한함)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시 보조금 지급 전까지 안전검사 수검 필수
3. 접수 기한 - 상시 접수 (~자원 소진시까지)
4.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 등의 방호장치 · 주요구성항목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거리센서, 로드셀 등 일체 -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지게차, 백호, 로우더 등 건설기계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경광등, 영상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미만 안전검사 미수검 크레인 교체에 한함) · 추락사고사망 예방 에어매트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구출설비 등) · 화재·폭발 에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의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89,93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등(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등) - 기타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15종) · 프레스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 원격제어기, 로울러기 역회전장치, 주조조형기?다이캐스팅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사출기 금형교환장치, 사출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파쇄?분쇄기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지게차 전후방 전조등, 안전난간?안전방책?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안전대 부착설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스폿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5. 첨부파일 - 접수 안내 및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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