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추가 지원신청 개시 안내 | 2017.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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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신청기간 : 2017. 7. 7.(금) ~ 2017. 7. 21.(금) 2.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5. 융자지원 대상품목: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6. 제출서류 <양산설비> <시설 또는 제작공사> 7. 제출처: 경북동부지사 산업안전부 한길수 대리 (문의:054-271-203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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