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확대(2023.8.18.부터) | 202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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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3.8.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으로 확대됩니다. ** 적용확대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건설업 총공사금액 50억원이상)-> 2023.8.18. 시행: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이상 2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세부사항은 붙임의 설치의무대상 확대 OPS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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