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접수 중단 안내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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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8월 21일(월)부터 재원소진으로 인하여 접수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사는 다음과 같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 ~'23. 8. 25.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2. 지원대상 :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다음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① 건설업 본사 ② 택배업 ③ 창고업 ④ 제조업(작업환경측정결과 고열작업공정 보유)
⑤ 도소매업(주차장 및 다수의 카트를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근무)
* 중기법,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지원가능
3.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4. 지원설비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5. 접수방법 : 오프라인(방문, 우편)
※ 문의 : 033-820-2574(박민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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