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확인 실시 안내 | 2018.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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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대상현장의 계획서 이행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현장 자율 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자율 확인 대상 : 심사위원이 지정한 대형사고 위험요인작업*, 그 외에는 현장 자체 선정** ** 월별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위험작업을 선정하되, 가급적 붕괴·도괴·화재·폭발 위험 및 건설기계장비 관련 작업으로 우선 선정 - 체크리스트 : 대상작업의 계획서 내용 중 필수 확인사항 중심으로 작성 ※ [붙임] 예시 참조 - 현장 자율 확인 담당 :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 - 시행시기 : 2018년 1월 19일 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현장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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