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디딤돌」사업 안내(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 2020.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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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적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신규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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