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 2023.08.09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기상청 예보에 따른 면 제6호 태풍 "카눈" 이 8.9~8.11 사이에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로 예상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안전관리에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자료 1. 태풍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2. 태풍대비 안전리플렛(건설업) 3. 태풍대비 안전리플렛(제조업) |
이전글 |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확대(2023.8.18.부터) |
---|---|
다음글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접수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