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 안내 | 2021.01.27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1.1.1.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
• 대상 :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
이전글 |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신청 안내(수정2차) |
---|---|
다음글 | 2021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