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안내 | 2023.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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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 접수기간 : 2022. 1. 20.(목) ~ 재원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 제출 방식, 우편접수 등 가능)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등 -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자체적인 재해예방조치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 * (추가) 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 후 3년 간 사후관리 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당해 연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 된 사업장은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그밖의 지원조건 및 세부사항은 운영규정, 처리지침, 공단 사업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원 □ 문의처 - 충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 최승호 차장(041-570-3434) - 충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 마승근 대리(041-570-3439) 첨부 1. '23년도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안내(최종) 2. '23년도 고위험개선 사업 변경 보조지원지침(최종) 3. 고위험, 산단 오프라인 양식 모음 4.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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