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안내 | 2021.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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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1년 1. 1.부터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 내용 :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 건축공사입에 한함)순위 상이 1,000위 이내의 건설 회사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내용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041-570-34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관련 규정 [붙임 2]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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