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 2021.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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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 1. 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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